김창룡 경찰청장과 20여분 면담
김오수 검찰총장이 7일 김창룡 경찰청장을 만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올해 1월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핵심으로 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이후 검찰-경찰 수장 간 첫 공식 만남이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7일 취임 인사차 김창룡 경찰청장과 만나 검·경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1월 수사권 조정 시행 이후 검찰과 경찰의 수장이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총장은 이날 20여분간 김 청장과의 면담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취임 인사를 왔다"며 "양 기관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데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형사사법제도가 70년만에 대변혁을 맞았다"면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필요하면 실무진끼리도 만나겠지만, 수뇌부도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총장은 그간 검·경 협력에 대한 질문에 "잘 된 부분도 있지만 국민 눈높이에 미흡한 부분도 있었다"며 "수사권 개혁 이후 상당부분 (협력이) 잘됐다고 김 청장께서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건부 이첩' 조항이 담긴 사건사무규칙을 확정해 논란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자리에서 논의하지 않았다"고 답변을 피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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