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찾은 김오수, "국민 불편 없게 검·경 유기적 협조"

김창룡 경찰청장과 20여분 면담

김오수 검찰총장이 7일 김창룡 경찰청장을 만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올해 1월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핵심으로 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이후 검찰-경찰 수장 간 첫 공식 만남이다. /문호남 기자 munonam@

김오수 검찰총장이 7일 김창룡 경찰청장을 만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올해 1월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핵심으로 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이후 검찰-경찰 수장 간 첫 공식 만남이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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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7일 취임 인사차 김창룡 경찰청장과 만나 검·경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1월 수사권 조정 시행 이후 검찰과 경찰의 수장이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총장은 이날 20여분간 김 청장과의 면담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취임 인사를 왔다"며 "양 기관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데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형사사법제도가 70년만에 대변혁을 맞았다"면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필요하면 실무진끼리도 만나겠지만, 수뇌부도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총장은 그간 검·경 협력에 대한 질문에 "잘 된 부분도 있지만 국민 눈높이에 미흡한 부분도 있었다"며 "수사권 개혁 이후 상당부분 (협력이) 잘됐다고 김 청장께서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건부 이첩' 조항이 담긴 사건사무규칙을 확정해 논란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자리에서 논의하지 않았다"고 답변을 피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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