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공군 부사관 성추행'… 군인권보호관 설치법 빠르게 입법해야"
지난 6일 시민들이 선임의 성폭력과 공군 내부의 회유 시도를 견디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故 이 중사의 경기도 성남 국군수도병원 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성남=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과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군인권보호관 설치 법안' 입법을 촉구했다.
7일 변협은 성명을 통해 "군인권 침해 및 폐쇄적인 병영문화로 인한 비극은 군 참모총장의 사퇴와 가해 장병의 형사처벌이라는 일회성 요법만으론 해결이 어렵다"며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통한 해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군대 내 구타·폭언·가혹행위, 성범죄 등 군 내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위해 지난 2015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됐다"며 "그런데 기본법은 권리구제를 위해 군인권보호관을 두도록 정하고 있을 뿐 이후 군인권보호관 설치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한 후속 법률의 입법은 아직까지 묘연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군인권 침해 사건들은 군 조직의 폐쇄적 특성으로 각 군 및 각 급 단위 일선 부대에서 개별적으로 은밀하게 발생해 최소한 각 군단 및 사단급 예하에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해야 효용성을 담보할 수 있다"며 "법률이 정한 고유 업무에 대해 소속 지휘관으로부터 독립적인 권한을 행사할 것이 요구되고, 법률교육과 법률가적 실무능력을 갖춘 민간 변호사로 임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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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신고한 이모 중사가 지난달 22일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도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던 군 당국은 이 중사 사망으로 파장이 커지자 지난 1일 사건을 공군에서 군검찰로 이관하고 재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이 지난 4일 사의를 표명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약 1시간 만에 수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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