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사각지대' 불법 유흥시설 단속 2개월간 5500명 적발
간판 불 끄고 사전예약 손님 받고
경찰, 휴가철 성수기 상시점검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에 놓인 불법 유흥시설에 대한 경찰의 단속이 계속되는 가운데 두 달 동안 5500명 넘는 위반 사범이 적발됐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5일부터 이달 6일까지 경찰관 1만7052명을 투입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전국 6만3362개소의 유흥시설을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방역지침 위반 등 불법행위 1034건·5583명을 단속했다.
유형별로는 방역수칙 위반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이 609건·4900명, 식품위생법 위반이 50건·224명, 음악산업법 위반이 374건·444명으로 집계됐다. 성매매처벌법 위반으로도 1건·15명이 적발됐다. 단속된 업소는 클럽 등 유흥주점이 306건, 단란주점이 64건, 노래연습장이 664건 등이었다.
인천에서는 지난 1일 오후 11시45분께 계양구 소재 유흥주점에서 간판 불을 끄고 문을 잠근 후 사전예약 손님을 대상으로 영업한 업주 등 22명이 적발됐다. 아울러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5일까지 관내 노래연습장 208개소를 점검해 18곳·21명을 단속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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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유흥시설의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계속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는 만큼 성수기 유흥시설 상시점검을 실시하고, 지하 영업장 등 자연 환기가 어려운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점검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집합금지 위반 등 적발 시 접객원 고용 관계도 확인해 무등록 유료 직업소개 사업자도 함께 단속하고, 관련 내용을 수사기능에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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