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계 NFT 저작권 침해 논란에 문체부 "수사 추진 등 적극 대응"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미술계에서 벌어진 대체불가능토큰(Non-Fungible Token, NFT)의 저작권 침해 논란과 관련해 앞으로 수사 추진 등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각 콘텐츠에 고유한 표식을 부여하는 기술로 최근 예술 시장에서 각광받고 있다. 마케팅 솔루션 업체 워너비인터내셔널은 최근 한국 근현대미술 거장인 이중섭·김환기·박수근의 작품을 NFT로 만들어 경매시장에 내놓겠다고 했다가 저작권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작품 진위 여부가 불투명하고 원작자의 유족들과 협의도 거치지 않은 채 경매를 추진해 미술계로부터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워너비인터내셔널 측은 경매를 중단했다.
문체부는 해당 사안이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앞으로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문체부는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미술 등 저작물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다각적으로 논의하고 대처하기 위해 해당 저작권단체ㆍ예술단체ㆍ사업자ㆍ전문가와 협조해 침해 규모를 조사하고 지속적으로 점검 할 것"이라며 "NFT 기반 창작물이 원저작물에 대한 복제권 등 저작권을 침해한 여지가 있는 경우 저작권자와 연계해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해 수사하는 등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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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는 이어 "NFT 거래를 저작물이나 저작권 거래의 유효성과 연계하는 문제는 기존 제도와의 조화 방안과 다른 블록체인 기술 정책과의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며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수행하고 있는 ‘인공지능 및 데이터베이스 등 기술변화에 대응하는 저작권법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학계와 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논의체를 구성해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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