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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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사건에 이어 공군의 다른 부대에서도 성범죄가 발생했다.


2일 군인권센터는 기자회견을 열고 "공군 제19전투비행단에서 군사경찰 소속 하사가 여군 숙소에 무단침입해 불법촬영을 하는 사건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A 하사는 지난달 초 여군 숙소에 침입하다 들켜 현행범으로 적발됐다. A 하사의 USB와 휴대전화를 포렌식 한 결과 다량의 불법 촬영물이 발견됐고, 특히 여군들 이름이 붙은 폴더엔 촬영물이 정리돼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촬영물 유포 여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김숙경 군인권센터 부설 군 성폭력상담소장은 "제보자는 다수였고 피해자는 현재까지 파악하기로는 5∼6명이지만 더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며 "다른 여군들도 자신이 피해자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말했다.

공군 측은 "지난달 4일 해당 부대 간부 1명을 영내 관사 주거 침입 혐의로 현장 적발하여 조사하던 중 불법 촬영물로 추정되는 사진 및 동영상을 개인 디지털기기에 저장하고 있는 것을 식별해 수사해왔다"고 해명했다.


반면 임태훈 센터 소장은 "가해자가 현재 이 사건의 수사를 진행하는 군사경찰 소속이기 때문에 군사경찰에서 제 식구 감싸기를 하며 구속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가해자를 군사경찰에서 방출하고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센터는 가해자 즉각 구속 수사와 가해자를 비호하고 피해자들을 방치한 소속 부대 군사경찰대 관련자들을 엄중히 문책할 것을 촉구했다. 또 사건을 상급 부대로 이첩해 처리해야 하며 군 수뇌부 경질도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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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측은 이성용 공군총장이 이날 오후 4시부로 공군본부 중앙수사대로 이관해 법과 규정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했고, 수사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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