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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기자] 경남경찰청 부동산투기 사범 특별수사대는 자신의 근무지에서 시행한 사업 토지 보상금을 받아 챙긴 혐의(토지보상법 위반)로 하동군청 소속 공무원 A(50대)씨 등 3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은 2016년 군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해 사업 전에 해당 땅을 미리 매입해 보상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공모사업 관련 부서 등에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관련자 수는 추가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전날 하동군청과 사업 공모를 낸 행정안전부를 각각 압수 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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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현재 수사가 진행 단계라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 줄 수 없다"며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신속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기자 sharon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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