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적합성평가 제도 운영지침' 행정지도 예고

금융위 "금소법 관련 투자자 성향평가 합리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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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도입으로 나타나는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투자자 성향 평가'를 효율화하기로 했다. 불편 사례와 관련한 판매관행 개선을 통해 소비자 불편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투자자 적합성평가 제도 운영지침' 행정지도를 예고했다. 금융규제 운영 규정에 따라 3일부터 오는 22일까지 20일간 행정지도 예고 후 금융행정지도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먼저 투자자 성향 평가를 효율화할 방침이다. 투자자 성향 평가는 금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투자상품 6대 판매원칙 중 적합성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하지만 금소법 시행 후 비대면으로 투자자 성향 평가를 받았음에도 영업지점 방문 시 대면으로 다시 한번 투자자 성향 평가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했다. 또 일별 투자자 성향 평가 횟수 제한으로 소비자가 착오 등으로 잘못 기재한 경우 이를 정정하지도 못하는 상황도 잦았다.

이에 금융위는 오프라인 거래시간 단축을 위해 평가를 효율화하고 현재 하루 한 번 평가를 하고 있는 관행에 따른 소비자 불편을 개선하기로 했다.


대면 거래 시 비대면 평가 결과 활용과 관련해 영업점을 방문한 소비자가 미리 비대면 평가 결과를 받은 경우에 이후 평가 기준에 변동이 없다면 추가 평가 없이 소비자 정보에 변동사항이 있는지만 확인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한 대면거래의 경우 소비자 정보 중 금융상품 이해도 등 통상 짧은 시간 내 변경되기 어렵고 오류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정보는 당일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객관적 확인이 가능한 소비자의 사실관계 착오, 오기 등은 소비자 요청 시 변경을 허용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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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거래의 경우 판매자가 소비자의 재평가를 통제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재평가 횟수를 1일 최대 3회로 제한하도록 했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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