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 주식거래 의혹'을 받는 문은상 신라젠 대표이사가 지난달 1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미공개 정보 주식거래 의혹'을 받는 문은상 신라젠 대표이사가 지난달 1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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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자금돌리기' 방식으로 1천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가 보석 석방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지난 4월 문 전 대표 측의 보석 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문 전 대표는 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재판을 받게 됐다.

지난해 문 대표 측은 건강 악화로 수감 생활을 버티기 어렵다며 재판부에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서울남부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러 올 때부터 한쪽 눈에 안대를 착용하는 등 건강 이상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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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표 등은 자신들이 만든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DB금융투자에서 350억원을 빌려 신라젠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한 후 신라젠에 들어온 돈을 다시 해당 페이퍼컴퍼니에 빌려주는 방식으로 '자금 돌리기'를 통해 1천918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배임 등)로 기소됐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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