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당일 오전 3시37분 휴대전화 사용·이동 없어
환경미화원 상대 습득 날짜·위치 확인 중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손정민(22)씨 사건과 관련해 친구 A씨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 특이점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찰은 해당 휴대전화를 습득한 환경미화원을 상대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일 기자들과 만나 "포렌식 결과 휴대전화에서 손씨와의 불화나 범행동기와 관련된 내용이 확인 된 것은 없다"며 "실종 당일인 지난 4월 25일 오전 7시 2분 전원이 꺼진 이후 전원을 켠 사실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어 "오전 3시 37분께 (A씨가 A씨 어머니에게 전화를 건 이후) 휴대전화 사용 흔적이 없고 소지한 후 움직이면 작동하는 건강 애플리케이션(앱)도 오전 3시 36분께 최종 활동 후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휴대전화가 꺼질 때까지 움직임 없었다고 추정하고 있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혈흔·유전자·지문 감식 결과는 미회신 상태"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환경미화원이 A의 휴대전화를 습득하게 된 대략적인 시점과 신고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내놨다. 경찰 관계자는 "환경미화원이 지난달 10~15일 사이 습득했다고 진술하고 이후 11일인 것 같다고 했다"라면서 "습득 장소에 대해선 2곳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폐쇄회로(CC)TV 영상과 기지국 접속 정보 등을 통해 습득 시간과 위치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휴대전화를 찾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병가 등으로 사물함 넣어둔 사실을 깜빡했다 동료가 다른 휴대전화를 습득해 제출하자 그 때 생각나 본인도 제출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전날 환경미화원에 대해 실시한 법최면에 대해선 "현재까지 최종적으로 결과 통보를 받진 않지만 검사가 불가한 상황"이라며 "이유는 검사 결과를 받아봐야 하며 최면수사로서 유의미한 내용이 없다"고 했다.


아울러 경찰 관계자는 "강력 7개팀 활동도 당분간 유지하며 최대한 확인해야 할 것에 대해선 다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AD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30일 "환경미화원이 습득해 제출한다"는 한강공원 반포안내센터 직원의 신고를 받고 A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해당 휴대전화는 실종 당일 손씨와 A씨의 행적을 파악할 단서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행방이 묘연했다. A씨는 손씨의 실종 당일인 지난 4월 25일 오전 3시 30분께 자신의 휴대전화로 부모와 통화한 후 다시 잠이 들었다가 손씨의 휴대전화만 들고 홀로 귀가했다. 경찰은 해군 등과 공조해 수색 작업을 벌여왔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