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능 문제 검토보고서 비공개 처분 정당"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대학수학능력시험 검토위원단의 수능 문항 검토보고서는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은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걱세)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민의 알 권리와 같이 출제 정보를 공개해 보호되는 이익이, 평가원의 업무수행 공정성 등 정보를 비공개해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우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출제위원들이 수능 문항의 오류나 적정성을 검토하며 위원들의 전문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며 "비공개를 전제로 한 의견 개진과 토의를 거쳐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과에 이를 개연성이 크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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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사걱세는 2019학년도 수능 국어와 수학 일부 문제와 관련해 수능 1·2차 검토보고서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출제 업무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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