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연구개발 효율성·윤리 강화 '조직 개편'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지난 1월부터 시행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발맞춰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한편 연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연구 윤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이 단행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는 과학기술 분야 범부처 총괄·조정 기능을 담당한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에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등 조직을 개편한다고 1일 밝혔다.
성과평가정책국에 연구윤리권익보호과,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이 신설되는 한편 기존 평가심사과와 과학기술정보과는 각각 연구평가혁신과와 과학기술정보분석과로 변경돼 기능이 강화된다. 연구윤리권익보호과는 연구부정 행위를 엄격하게 제재하되, 선의의 연구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상 '제재처분 재검토 제도'를 새로 도입해 운영한다.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은 연구개발 예비타당성 조사 업무를 전담해 전문성 및 신속·효율성을 꾀한다.
연구평가혁신과는 연구개발 평가를 통해 연구자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고, 과학기술정보분석과는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통해 연구개발 사업 정보의 축적·활용·분석을 체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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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조직개편을 계기로 연구개발 전 과정에 걸쳐 연구자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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