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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금융당국이 펀드 수탁사들을 대상으로 사모펀드 감시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발표했다.


금융감독원은 31일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신탁업자의 펀드 수탁업무 처리과정 준수사항, 운용행위에 대한 감시, 확인사항 등을 규정한 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펀드 수탁 가이드라인은 오는 10월 시행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지난해 발표된 사모펀드의 건전한 운용을 위한 행정지도안을 기초로 했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수탁사가 펀드 운용행위 전반을 감시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자시법 개정에 따라 수탁사는 펀드 운용전반을 감시해야 한다. 운용지시나 운용행위가 적법한지, 집합투자규약과 투자설명서를 따르고 있는지 등이다.

하지만 해당 법안만으로는 감시 의무만 주어질 뿐 감시 방안을 알기 어렵다는 이유로 수탁업계의 어려움 호소가 잇따랐다. 이에 신탁업자의 감시의무 이행 관련 업무 및 책임범위 명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수탁사는 우선 2인 이상의 준법감시전문인력과 집합투자재산계산 전문인력 및 수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보안설비를 구축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최초 신탁업자가 감시기능을 수행하고, 재위탁기관은 위탁 받은 범위 내에서만 의무를 이행하면 된다.


가이드라인에는 집합투자재산 보관 관리 업무 범위도 규정됐다. 집합투자재산 보관·관리,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이행,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 환매대금 등 지급,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등이 해당한다. 운용사의 집합투자재산 보관?관리에 관한 업무지시는 한국예탁결제원 전산시스템을 원칙으로 하도록 했다. 만약 예탁 불가능한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 신탁업자는 자산의 실재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서로 별도 관리할 수 있다.


매분기말 운용사(일반사무관리사)와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의 자산보유내역을 비교해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증빙자료도 보관해야 한다. 당일의 운용지시가 마감된 후 해당 내용을 집계해 운용사와 대조함으로써 자금의 정상처리 여부도 점검 대상이다.


수탁업계의 가장 큰 변화로 꼽히는 감시 대상 확대 부분도 구체화됐다. 자시법 개정안은 수탁사들에게 일반 투자자가 참여하는 모든 사모펀드의 운용현황을 감시토록 했다. 투자자에 맞춰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 전용사모펀드로 구분해 공모펀드 및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를 감시 대상으로 규정했다. 그동안 수탁사 감시의무는 공모펀드에만 적용해왔다.


수탁사는 자산의 취득?처분, 보관?관리 지시를 이행한 후 지시 내용의 법령·규약·투자설명자료 위반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감시업무 체크리스트를 배포해 감시업무시스템에 따라 감시업무 수행 후 위반사항 시정요구 등을 조치해야 한다. 수탁사는 감시업무 수행을 위해 운용사 등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운용사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신탁업계의 건의사항도 담겼다. 운용사의 불명확한 운용지시로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신탁업자는 운용지시 철회 등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다. 또 운용사가 예탁원 전산시스템 이외 방법으로 운용지시를 할 경우 운용사 준법감시인 등에게 확인 요청도 가능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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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신탁업자의 운용행위 감시 업무 관련 책임과 의무의 범위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은 다음 달 28일 시행된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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