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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배우 박용기(59)씨가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는 사고를 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으로 박씨를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박씨는 이날 오전 0시 23분께 송파구 잠실역 사거리에서 잠실대교 남단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를 당한 보행자는 경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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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박씨는 2011년 대마초 흡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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