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단통법 개정안 마련
추가지원금 한도 15→30%
공시 주기도 주2회로 확대
온라인 커뮤니티선 '눈 가리고 아웅'
폐지론 주장…자급제 도입 필요성 제기

'악법논란' 단통법, 개정안에 '조삼모사' 날선 비판[차민영의 포스트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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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 "조삼모사 방안일 뿐 그냥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법) 폐지했으면 좋겠습니다."(온라인 커뮤니티 A씨) 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폰 구매 시 고객들에게 돌아가는 추가 지원금 한도를 두 배로 늘리는 내용의 단말기유통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지만 소비자들은 '눈 가리고 아웅'이란 반응입니다. 개정안은 당초 발의 취지대로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낮출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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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유통법 개정안 입법 추진

방통위는 지난 26일 오전 제21차 전체회의를 열고 추가 지원금 한도 상향과 주 2회 공시주기 단축을 골자로 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관련 세부기준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내년 3월 입법 통과를 목표로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정부 입법 절차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개정안은 현재 공시 지원금의 15%로 제한된 추가 지원금 한도를 두 배인 3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례로 7만원 요금제 기준 주요 단말기 8종 평균 공시 지원금은 31만8000원 수준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추가 지원금이 최대 4만7700원이지만 개정안이 적용되면 최대 9만 5400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소비자의 할인 혜택도 5만원 가량 확대되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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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지원금 세부기준 고시 개정을 통해 공시주기도 기존 7일에서 3~4일로 단축합니다. 현행 고시상 이통사들은 날짜에 관계 없이 공시 내용을 7일간 유지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월요일과 목요일로 주 2회 변경 가능하게 됩니다. 국민들의 공시 예측성을 높여 이통사 간 공시지원금 경쟁을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2014년부터 이어진 뿌리깊은 불신

하지만 개정안에 대한 소비자 반응은 싸늘합니다. 2014년 10월 시행된 단말기유통법은 정보 격차를 줄이겠다는 법 취지와 달리 사업자 간 경쟁을 차단해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100만원대 고가의 5G 단말기도 가계 부담을 높여왔습니다. 한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방통위 발표 이후 "단통법은 본질적인 경쟁을 제한하고 있는 것", "싸게 구매하려는 개인의 노력을 무시하고 모두 다 비싸게 사라고 권장하는 법인데 개정이 아니라 폐지가 필요하다. 왜 안 없어지는지 정말 이유를 모르겠다" 등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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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채널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거셉니다. 대리점과 위탁판매 계약을 맺는 구조인 중소 판매점들의 경우 주수익원이 장려금이기 때문입니다. 장려금에서 일부를 떼어내 고객에게 추가지원금으로 사용하는 상황에서 개정안 시행 시 수입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명 불법 보조금이 판 치는 일명 대형 휴대폰 '성지'에 지원금이 더 몰릴 것이란 우려도 존재합니다.


개정안으로 되려 고객 차별이 더 확대될 것이란 우려도 존재합니다. 공시 지원금의 일정 비율로 추가 지원금으로 지급하는 만큼, 이통사나 제조사가 애당초 지원금 원금 총액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0~30%로 지원금 차별 폭만 커지는 것으로 최소 지원금 기준을 마련해 전체 고객들이 비슷한 지원금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더 실효성 있을 것"이라는 게 유통망 측 입장입니다.

반대급부 자급제 도입 확대 주장 득세

유통망만 옥죌 게 아니라 스마트폰 단말기 출고가 자체를 낮추기 위한 근본적인 고민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제조사 실제 단말기유통법 개정안에 포함될 것으로 여겨졌던 분리공시제도 표류하고 있습니다. 분리공시제는 이통사 지원금과 제조사의 지원금을 각각 분리해 공시하는 방안입니다. 유통 과정에서 제조사의 지원금을 밝혀 제조사들의 지원금을 늘린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국내 휴대폰시장 내 삼성전자와 쌍벽을 이루는 LG전자가 스마트폰을 접으면서 도입 근거가 약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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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선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고 일반 소비재를 고르듯 유통채널에서 구매하는 100% 자급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입니다. 국회에서도 논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작년 11월 발의한 단말기유통법 폐지안 역시 국회에 계류된 상태입니다. 다만 자급제 역시 일부 대형 점포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초래하고 현금·현물 유인책 등 또 다른 불법 유치 경쟁을 야기할 수 있어 보완이 필요합니다. 진정 통신 소비자들의 정보 격차를 줄이고 전체 효용을 늘리기 위한 주무 부처의 근본적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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