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한시 생계지원금'의 현장 신청을 다음 달 4일 마감한다.
한시 생계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했지만 지급 대상이 아니어서 4차 재난지원금 등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한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원 수와 상관없이 생계지원금 50만원을 1회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농ㆍ어ㆍ임업인 소규모 농가 등을 대상으로 한 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지원 대상은 차액 20만원을 받는다.
도는 앞서 인터넷 및 모바일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이달 28일 마감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현장 신청은 이달 17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가능하다. 세대주뿐만 아니라 동일세대 가구원 및 대리인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와 달리 신청 기간 연장이 없다. 신청 및 접수 마감 후 6월 중으로 소득ㆍ재산조사 및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대상자 중복 여부 조회 등을 통해 최종 지원 대상가구가 결정되면 50만원 및 차액 20만원 지급 대상가구를 대상으로 각각 6월25일 및 28일에 신청인 계좌로 현금이 지급된다.
이달 27일 오후 6시 기준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 가구는 총 6만5977가구다.시ㆍ군 수요조사를 통해 추정한 대상가구 8만가구 대비 신청률은 82.5%다. 온라인 신청가구가 2만8378가구(43.0%), 현장 신청가구가 3만7599가구(57.0%)로 집계됐다.
지주연 도 복지사업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로 경제적 지원이 절실하나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아직까지 피해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가구들이 있다"며 "한시 생계지원금 미신청 가구들은 일주일이 채 남지 않은 마감일까지 서둘러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시 생계지원금 관련 문의는 주민등록주소지 시ㆍ군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콜센터(031-120),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와 ARS(1577-9333)에서 가능하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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