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간 폭행 문제가 발생한 경남 하동군 청학동 한 서당 입구.

학생간 폭행 문제가 발생한 경남 하동군 청학동 한 서당 입구.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청학동 서당에서 또래 학생에게 엽기 폭행을 저지른 10대들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27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성호) 심리로 열린 A(17)군과 B(16)군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단기 5년∼장기 7년, 단기 5년∼장기 6년을 각각 구형했다.

소년법 제60조(부정기형) 1항은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 같은 조 4항은 '소년에 대한 부정기형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은 형의 단기가 지난 소년범의 행형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다'고 규정했다.

검찰 측 공소사실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해 2월부터 하동군 청학동 서당의 한 남자기숙사에서 C(17)군의 항문에 이물질을 삽입하거나 체액과 소변을 먹이고 뿌리는 등 수차례에 걸쳐 폭행과 가혹행위를 했다.


A군과 B군은 이날 이 같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반성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직접 법정에 나온 피해자 C군은 피의자들은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이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C군은 사건이 알려진 뒤 A군 등의 아버지가 자신의 아버지에게 전화해 '어린 아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며 따지기도 했고, 2주가 지난 뒤부터는 연락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날 A군과 B군이 모두 혐의를 인정하면서 바로 구형이 이뤄지고 선고기일이 잡혔다.


두 사람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7월 8일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날 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복지법상 상습학대 혐의로 경남 하동의 한 서당 훈장을 구속했다.

AD

며칠 전 또 다른 하동 서당의 훈장도 수차례 서당 학생들을 체벌하고 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