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與, 임사자 '매입임대' 신규등록 폐지..13만호 매물 나올 것"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매입임대' 신규등록 폐지"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27일 "모든 주택유형에 대한 매입임대 등록제도 신규등록을 폐지키로했다고 밝혔다.
또 2020년 7월 이전 등록한 기존사업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혜택을 '말소 후 6개월내 양도시'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매물 조기 유도를 위해 현행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을 등록말소 후 6개월간만 인정하고 그 이후에는 정상과세한다는 방침이다.
특위는 "2021년 2월 기준 이미 자동, 자진 말소된 주택은 전국에 46만8000호에 이르지만 실제 시장에 매매된 사례는 미미하다"면서 "임대사업이 종료됐는데도 양도세 중과 배제혜택은 무기한이라 시장에 매물로 나오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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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세제 혜택을 정비하고 자진말소 요건을 완화하면 임대등록을 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물량인 약 65만호 중 20% 수준인 13만호가 시장에 매물로 나올 것으로 추산된다"고 언급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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