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수술 의혹을 받고 있는 인천 척추 전문병원 [사진=연합뉴수]

대리 수술 의혹을 받고 있는 인천 척추 전문병원 [사진=연합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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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의사가 아닌 행정직원들의 대리 수술 의혹이 제기된 인천 한 척추 전문병원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7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인천 남동구 A척추 전문병원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 병원 행정부 사무실 등지에서 수술 일지 등 각종 진료기록을 확보하고, 병원 원장들과 일부 행정직원의 휴대전화와 CCTV를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A 병원은 올해 2월 수술실에서 의사가 아닌 행정직원들이 환자의 수술 부위를 절개하거나 봉합하는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이 최근 확보한 10시간 분량의 동영상에는 한 행정직원이 수술대에 누운 환자의 허리 부위를 절개하자 의사인 원장이 5분가량 수술하고, 이어 또 다른 행정직원이 봉합하는 장면이 담겼다.


의료법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조항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라도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시켜서도 안 된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경찰은 병원이 의사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대리 수술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병원 측은 대리 수술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병원 관계자들을 소환해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원장 등 병원 관계자들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고, 대표 원장에 대해서는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 심의를 요청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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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병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은 척추 전문 의료기관으로 2006년 64개 병상을 갖추고 문을 열었으며 2013년에는 확장해 병상을 106개까지 늘렸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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