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여학생에 성매매 강요, 거부하자 감금·폭행한 10대 '징역형'
[아시아경제 김초영 기자] 또래 여학생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감금 및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1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17)양에게 장기 3년6개월∼단기 3년의 징역형을, B(17)양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말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금하거나 폭행했을 뿐 아니라 여러 차례 돈을 빼앗는 등 많은 죄를 저질렀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과 함께 성매수남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려 한 혐의 등을 받는 C(17)군에게는 장기 2년~단기 1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A양 등은 지난해 6월 D(15)양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D양의 휴대전화와 금품 등을 빼앗고 렌터카에 감금하기도 했다. 협박에 시달리던 D양은 결국 성매매를 했고, 대가로 받은 현금을 A양 등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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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인천시 계양구의 한 건물 주차장에서 조건 만남으로 30대 성매수남을 유인한 뒤 폭행해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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