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수산물 미표시 6건, 51만8000원 부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경상남도는 원산지 미표시로 6건을 단속하고 과태료 51만8000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특별 점검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과 관련해 일본산 참돔, 가리비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했다.

점검 대상 업소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수입 수산물 유통 이력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유통업체, 소매업체 등 260개소이다.


원산지 미표시, 표시 방법 위반, 거짓 표시 등의 원산지표시 위반 여부를 점검했다.

도는 이번 특별 점검을 통해 발굴한 개선 사항을 해양수산부에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정책에 반영토록 건의했다.


주요 건의 내용은 음식점 원산지표시 품목에 활먹장어 추가 지정, 수입 수산물을 별도 수족관에 보관하는 방법 등이다.

AD

이종하 경남도 해양항만과장은 "도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수산물 원산지표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sy7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