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만취 운전하던 30대 여성…60대 작업자 치어 사망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만취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던 30대 여성이 공사 중이던 60대 인부를 치어 숨지게 해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작업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운전자 A(31)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께 서울 성동구 성동구의 한 LPG 충전소 앞 도로에서 2호선 콘크리트 방음벽 철거 작업 중인 B(61)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만취 상태였으며 신호 위반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크레인의 전도방지 지지대를 들이받았고 차량에선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소방 출동 후 12분 만에 진화됐고 차량은 전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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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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