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다음날 숙취운전으로 교통사고 사망… 法 "업무상 재해"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회식 다음 날 술이 덜 깬 상태로 차를 몰고 출근하다가 사고로 숨진 근로자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숨진 근로자 A씨 부친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 급여 및 장의부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고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단절됐다고 보기 여려워 업무상 재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리조트 조리사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6월 상사와 오후 10시50분까지 술을 마시고 다음 날 차를 운전해 출근하다 신호등과 가로수를 잇달아 들이받는 사고로 사망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7%였고, 차량 속도는 시속 151km로 조사됐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삼성 주춤하자 무섭게 치고 올라왔다…1년 만에 흑...
AD
앞서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음주와 과속운전으로 숨져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며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형사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법 위반행위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위반행위와 업무관련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 어땠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