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건축안전관리 매뉴얼' 제작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보다 실무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건축안전관리 매뉴얼을 개정해 출간했다고 밝혔다.
특히 동대문구 조례·방침이 함께 수록돼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안전관리 기준을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판에는 2020년5월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른 관련 내용이 추가됐다.
세부적으로는 건축물 관리계획,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등 내용과 동대문구 조례·방침이 포함돼 2019년 제작·배포한 ‘동대문구 건축안전관리 매뉴얼’ 보다 질적으로 향상됐다.
또 개정된 매뉴얼은 건축 안전과 관련, 심의·해제·허가·착공·공사·유지관리 등 안전관리 단계별로 정리돼 있으며, 주요 체크사항과 안전중점사항을 보완, 보다 실질적인 안전관리가 이뤄지는데 도움이 되고자 했다.
‘동대문구 건축안전관리 매뉴얼’은 공사현장 관계자를 위한 배포용과 내부 실무자 교육을 위한 내부용으로 구분, 제작됐다.
배포용은 각 공사현장 담당자에게 배포할 예정이며, 내부용은 서울시 및 자치구, 건축사협회, 직원 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개정된 매뉴얼을 통해 공사현장 관계자와 내부 실무자의 전문성이 한층 더 향상되고, 각 현장별로 보다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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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는 2019년1월1일부터 안전한 동대문구 조성을 위해 동대문구 건축안전센터를 설립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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