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 음반사 저작권 도용에 강경 대응
유튜브에 관련 조사와 저작권 등록 정정 요청
中 판권국과 음반사에 취할 수 있는 조치도 검토
정부가 중국 음반사의 한국 음원 저작권 도용에 강경하게 대응한다. 음악신탁관리단체를 통해 피해 사례를 파악하고, 유튜브에 관련 조사와 저작권 등록 정정을 요청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등 음악신탁관리단체를 통해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관계자는 “저작권자에게 피해 증거 자료를 받는 등 음원 도용 사례를 계속 파악 중”이라며 “유튜브 코리아로부터 콘텐츠 아이디 도용이 발생한 경위를 확인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조치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음원 저작권이 도용된 가수는 이승철, 아이유, 브라운아이즈, 윤하 등. 유튜브에 저작권자로 중국 가수와 음반사들이 등록돼 있다. 원곡자의 동의 없이 중국어 번안곡을 불러 유튜브에 올리고 콘텐츠 아이디를 등록했다. 이 때문에 적잖은 음반제작자, 실연자의 저작인접권 사용료가 해당 중국 음반사로 배분됐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세계 1등하겠다"더니 급브레이크…"정부 믿고 수...
문체부는 권리자와 협의해 피해 곡들에 대한 콘텐츠 아이디 정정을 요청하고, 사후 이용 허락을 통한 광고 수익을 배분하는 등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아울러 중국 판권국과 협력해 중국 음반사에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검토한다. 관계자는 “음원에 대한 정보를 유튜브에 등록하는 주체인 저작권자의 적극적인 권리 주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