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美 항소법원, 항소 기각할 가능성 없다"
ITC "대웅 항소 무의미" 입장에 대웅과 엇갈린 해석
[아시아경제 김지희 기자] 메디톡스가 미국 연방항소순회법원(CAFA)에서 대웅제약의 항소 기각 요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메디톡스는 20일 "미국 법원에서 피고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항소 기각 의견을 개진한 것은 의례적 절차일 뿐"이라며 "ITC의 의견이 배척된 미국 판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대웅제약과 ITC의 항소 기각(MOOT) 요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대웅제약은 지난 17일 ITC가 항소법원에 나보타(미국명 주보) 수입금지 명령을 포함한 ITC 최종 판결에 대해 항소가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직접 발표해 ITC 최종 판결의 무효화가 사실상 유력해졌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의 주장은 미국 사법제도와 판례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궤변에 불과하다"며 "ITC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가 항소법원에 항소할 경우, 항소자는 원고, ITC는 피고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가 항소 기각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의례적 절차일 뿐인데, 이 같은 의견 개진을 ‘이례적’이라거나, 'ITC 의견대로 항소가 기각될 것'이라며 여론을 호도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9년 미국 최대 케이블 업체 컴캐스트 관련 ITC 사건에서 컴캐스트는 해당 특허가 만료돼 ITC 명령의 효력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항소 기각을 요청한 바 있으나 법원은 'ITC 판결이 관련 사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항소 기각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이후 지난해 컴캐스트와 ITC는 대법원에 항소 기각(MOOT)을 재차 요청했지만 대법원은 이마저도 기각했다"고 전했다.
또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ITC의 의견서를 철저히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메디톡스는 "ITC가 제출한 의견서에는 오히려 ITC 판결은 유효하고 관련 사건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며 "항소가 다툼의 실익이 없는지(MOOT)는 항소법원이 결정할 문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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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메디톡스는 "대웅이 ITC를 진심으로 존중한다면 지금이라도 국내 토양에서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했다는 주장을 접어야 한다"며 "메디톡스 균주와 제조기술을 도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를 배상하는 것이 바이오 강국 대한민국을 위해 가장 선행돼야 할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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