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님 오신 날(5월 19일)을 앞두고 6일 서울 청계천에 다양한 전통등이 전시돼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부처님 오신 날(5월 19일)을 앞두고 6일 서울 청계천에 다양한 전통등이 전시돼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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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서영 기자] 올해 석가탄신일이 지나면 추석 이외의 평일 공휴일이 없다는 사실에 많은 시민들이 안타까움을 표하고 있다.


2021년 하반기의 공휴일 중 6월 6일 현충일과 8월 15일 광복절은 모두 일요일이다. 그 외에도 10월 3일 개천절은 일요일이며 10월 9일 한글날은 토요일, 12월 25일 성탄절 역시 토요일이다. 9월의 추석 연휴를 제외하면 평일에는 공휴일이 전혀 없는 셈이다.

이에 다수의 누리꾼들은 "이제 '빨간 날'이 전혀 없는 거냐",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 소소한 낙이 사라졌다", "올해는 길게 여름 휴가를 내는 대신 매달 연차를 따로 써야겠다" 등 안타까운 심경을 토로했다. 또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세상이 나를 속이고 있는 게 분명하다", "부처님이 마지막으로 평일에 와 주셔서 감사하다" 등의 재치 있는 불평도 눈에 띄었다.


일각에선 공휴일의 의의를 살리기 위해 '공휴일 요일 지정제'를 도입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공휴일 요일 지정제는 공휴일을 특정한 날짜로 정해두는 대신 일정 달과 주, 요일로 지정하는 정책이다. 미국과 영국 등의 국가에서는 이러한 공휴일 요일 지정제를 채택 중이며 과거 우리 정부에서도 2011년 도입을 논의했다가 무산된 바가 있다.

앞서 지난해 6월 더불어민주당의 홍익표 의원은 "국민들에게 휴일을 예측 가능토록 하자"는 취지에 따라 '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는 공휴일 요일 지정제에 기반한 법안으로, 어린이날과 현충일 등의 휴일을 각각 5월 첫째 주 월요일이나 6월 첫째 주 월요일 등으로 지정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대체공휴일을 확대하자는 의견도 있다. 현재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는 "공휴일과 주말이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공휴일 중 설날, 추석, 어린이날에 한해 적용된다. 이 때문에 그 범위가 지나치게 한정적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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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강병원 의원 등은 지난 10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대체공휴일 제도를 모든 공휴일로 확대 적용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회적인 혼란이 커진 만큼 공휴일 제도에 대한 개편 논의는 답보 상태에 머무르고 있어 이 법안의 통과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권서영 인턴기자 kwon19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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