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음식점 안전 '핀셋' 점검…서울시, 불량업소 10곳 적발 "강력대응"
다수메뉴 취급 샵인샵 업소 등 배달음식점 63개소 점검
원산지 속이고 유통기한 두 달 지난 양념육 보관…위법행위 강력 대응 방침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대학가 주변 및 1인 가구가 밀집한 지역의 배달음식점 63개소를 지난 4월 26일부터 30일까지 자치구와 합동점검을 실시해 위반업소 10개소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음식 주문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조리환경을 알 수 없는 배달음식의 위생상태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실시했다.
점검대상은 이용 후기 분석을 통해 선정한 위생 취약 업소 및 배달앱 매출 증대 전략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일명 ‘샵인샵’ 업소가 포함됐다. ‘샵인샵’ 업소는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다수의 상호를 배달앱에 등록하여 운영하는 형태로 하나의 매장으로 여러 개의 매장을 운영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어 인기지만 많은 메뉴를 취급할 경우 식재료 관리에 부실 위험이 클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점검 결과 위반 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 및 표시기준 위반 3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및 사용 3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건 ▲건강진단미필 2건이다.
적발사례를 보면 A업소는 미국산 쌀을 사용하면서 배달앱에는 국내산 쌀로 거짓 표시했다. 유통기한 경과 제품이 적발된 샵인샵 B업소는 배달앱에서 3개의 상호로 닭발부터 순대국 등 35개 메뉴를 취급하고 있어 영업주도 어떤 메뉴에 어떤 재료가 들어가는지 혼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분식집인 C업소는 산가가 기준 미달인 3.5(적정기준: 3.0이하)로 위생상태가 불량한 기름을 사용하다 적발됐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배달음식도 지난해 7월부터 원산지 표시 의무화 대상이 되면서 포장재나 영수증, 전단지 등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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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민생수사2반장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1인가구 증가로 시민들의 식생활에 배달음식이 중요해진 만큼 믿고 먹을 수 있는 배달음식에 대한 요구가 크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 및 수사강화를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배달음식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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