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음식점 안전 '핀셋' 점검…서울시, 불량업소 10곳 적발 "강력대응"

다수메뉴 취급 샵인샵 업소 등 배달음식점 63개소 점검
원산지 속이고 유통기한 두 달 지난 양념육 보관…위법행위 강력 대응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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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대학가 주변 및 1인 가구가 밀집한 지역의 배달음식점 63개소를 지난 4월 26일부터 30일까지 자치구와 합동점검을 실시해 위반업소 10개소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음식 주문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조리환경을 알 수 없는 배달음식의 위생상태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실시했다.

점검대상은 이용 후기 분석을 통해 선정한 위생 취약 업소 및 배달앱 매출 증대 전략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일명 ‘샵인샵’ 업소가 포함됐다. ‘샵인샵’ 업소는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다수의 상호를 배달앱에 등록하여 운영하는 형태로 하나의 매장으로 여러 개의 매장을 운영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어 인기지만 많은 메뉴를 취급할 경우 식재료 관리에 부실 위험이 클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점검 결과 위반 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 및 표시기준 위반 3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및 사용 3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건 ▲건강진단미필 2건이다.


적발사례를 보면 A업소는 미국산 쌀을 사용하면서 배달앱에는 국내산 쌀로 거짓 표시했다. 유통기한 경과 제품이 적발된 샵인샵 B업소는 배달앱에서 3개의 상호로 닭발부터 순대국 등 35개 메뉴를 취급하고 있어 영업주도 어떤 메뉴에 어떤 재료가 들어가는지 혼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분식집인 C업소는 산가가 기준 미달인 3.5(적정기준: 3.0이하)로 위생상태가 불량한 기름을 사용하다 적발됐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배달음식도 지난해 7월부터 원산지 표시 의무화 대상이 되면서 포장재나 영수증, 전단지 등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박병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민생수사2반장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1인가구 증가로 시민들의 식생활에 배달음식이 중요해진 만큼 믿고 먹을 수 있는 배달음식에 대한 요구가 크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 및 수사강화를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배달음식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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