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코로나19로 늘어나는 생활 속 법률문제 무료상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금전, 가사 등 어려운 대상자 위해 대대적인 무료법률상담 지원...온라인예약시스템 구축으로 노쇼 방지하며 젊은층 법률 복지 계층도 확대...6월 5개동 마을법무사 무료법률상담 신설 운영, 생활밀착 법무상담까지 제공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금전, 주택·임대차 보증금, 상속이나 이혼과 같은 어려움에 있는 대상자를 위해 대대적인 무료법률상담 지원서비스에 나섰다.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상담은 최근 3년간 지속적인 증가추세로 지난해 전년대비 1.9%가 증가, 1287건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전체 상담 중 민사상담이 73%를 차지, 주택·상가임대차의 보증금, 권리금 등 재산과 밀접한 생활 법률상담이 가장 많았다. 재산분할, 양육권 등 가사 상담은 18.4%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 지역 내 코로나19 시대 생활 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구는 이에 대한 적극대인 대책을 마련, 구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무료법률상담서비스의 수요자를 적극 확보하기로 했다.
우선 예약 방식을 개선, 구 홈페이지에 온라인 예약시스템 구축으로 노쇼를 방지해 상담 수요자를 대폭 수용할 수 있게 했다.
또 예약 사전 안내를 통해 상담 당일 취소자를 확인, 대기 예약자를 확보하고 노쇼의 원인을 분석하고 재예약 상담기회를 제공하여 이용자의 만족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예약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그 동안 이용이 저조했던 20~30대의 많은 이용으로 다양한 연령층에서 법률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6월부터는 5개 동주민센터에 서울시 마을법무사를 활용한 무료법률상담을 새로 개설, 기존의 마을변호사 법률상담과 함께 부동산 등기, 비송, 개명신청,경매, 공탁 등 법무관련 상담서비스로 생활밀착 법률 상담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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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온라인 예약신청으로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 누구나 쉽고 편하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고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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