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상생 임대인 재산세 감면 혜택 상향 … 최대 75%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경남 양산시는 상생 임대인의 7월 건축물분 재산세 감면 집중신청 기간을 다음 달 25일까지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해주는 ‘상생 임대인’에게는 임대료 인하율만큼 최소 10%에서 최대 75%의 건축물분 재산세를 낮춘다. 양산시는 상생 임대인 지원 확대를 위해 작년보다 25%까지 감면율을 높여 최대 75%까지 감면한다.
또한 7월 이후 임대료 인하분도 감면받을 수 있도록 접수 기간을 넘기거나, 올해 재산세 납부 후에도 환급 신청이 가능해 지원 범위도 확대했다.
감면 신청은 지방세 감면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료 인하를 확인할 수 있는 변경계약서 및 통장 사본, 세금계산서 등의 구비서를 지참해 시청 세무과 및 웅상출장소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우편·FAX를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지난해 동참한 임대인은 620명으로 임차인 769명의 임대료를 인하해주고 재산세 1억7000만원의 세제 혜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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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관계자는 "모두가 힘든 시기에 상생 임대인 참여 운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많은 임대인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경제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lsh20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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