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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파업-철회' 반복되는 노사 갈등…부담은 소비자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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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코로나19 이후 노동 환경 개선을 놓고 지속적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택배 노사가 파업과 철회를 반복하고 있다. 이같은 갈등 속에서 택배비가 꾸준히 오르며 정작 택배 노사 갈등의 부담을 소비자가 짊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12일 정부와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등에 따르면 가칭 ‘지상 공원형 아파트 배송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체(협의체)’는 이번 주 내에 1차 회의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택배노조가 총파업을 결정한 이후인 지난 10일 택배노조 측에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체에는 정부·택배사·택배노조 등 관계자가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택배노조는 당초 11일 총파업을 예고했다가 이같은 정부 제안이 나오자 파업을 일시적으로 유보한 상태다.

이로써 택배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택배 노사 간 협의체는 둘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택배기사들이 과로사로 추정되는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분류작업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후 정부와 택배 노사는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대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수차례 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분류작업 책임·공원형 아파트 차량 통제 등 각종 이슈를 거치며 업계는 ‘택배비 인상’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 정부와 택배사, 노동조합, 영업점 등의 주체만 협의체 내에 참가하고 소비자를 대변할 주체는 없는 상황이다. 이들이 택배비 인상이라는 결론을 도출할 시 부담을 짊어지는 소비자들의 목소리는 반영하기 힘든 상황인 것이다.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요금 인상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경영 효율화 등의 고민 없이 택배비만 올리는 과정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택배 노조 또한 택배비 인상을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택배노조는 지난 7일 총파업 선언 당시 "택배사는 지상 출입을 통제한 아파트에 대해 배송불가지역으로 지정하고 추가요금을 부과하는 등 대책을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택배사들은 올해 초와 지난달 연이어 개인 고객들의 택배 배송비를 인상한 상황이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경영혁신을 통해서 비용을 절감하고 회사를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택배기사의 과중한 업무 해결을 위해 인상해야 하는 택배비 부담을 온전히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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