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종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윤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윤 의원은 2019년 12월 정읍·고창 지역위원장을 사임하면서 당원과 지역 인사들에게 인사문과 연하장을 대량 발송하고 지난해 1월 전북 정읍시의 한 교회 출입문 입구에서 교인들에게 예비후보 명함 약 50장을 나눠주며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윤 의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공직선거법이 종교시설 '옥내'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것으로 변경됐다"며 공소사실 중 '종교시설 앞 명함 배부' 부분은 '면소'에 해당하므로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형량을 벌금 50만원으로 낮췄다.
면소란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범죄 후 법령이 개정되거나 폐지되는 등 이유로 사법적 판단 없이 형사소송을 종료하는 판결이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윤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을 시 의원직을 잃게 된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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