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윤준병, 선거법 위반 벌금 5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종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윤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윤 의원은 2019년 12월 정읍·고창 지역위원장을 사임하면서 당원과 지역 인사들에게 인사문과 연하장을 대량 발송하고 지난해 1월 전북 정읍시의 한 교회 출입문 입구에서 교인들에게 예비후보 명함 약 50장을 나눠주며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윤 의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공직선거법이 종교시설 '옥내'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것으로 변경됐다"며 공소사실 중 '종교시설 앞 명함 배부' 부분은 '면소'에 해당하므로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형량을 벌금 50만원으로 낮췄다.

면소란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범죄 후 법령이 개정되거나 폐지되는 등 이유로 사법적 판단 없이 형사소송을 종료하는 판결이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윤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을 시 의원직을 잃게 된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내이슈

  •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해외이슈

  •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PICK

  •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 용어]韓 출산율 쇼크 부른 ‘차일드 페널티’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