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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히어로즈 전 부사장, 배임액 구단에 돌려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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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종환 전 서울 히어로즈(현 키움 히어로즈) 부사장

남궁종환 전 서울 히어로즈(현 키움 히어로즈)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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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구단 자금 수억원을 횡령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남궁종환 전 서울 히어로즈(현 키움 히어로즈) 부사장이 배임액 일부를 구단에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한성수)는 서울 히어로즈가 남궁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남궁 전 부사장이 서울 히어로즈에 4억6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앞서 남궁 전 부사장은 히어로즈 재직 당시 이장석 전 히어로즈 대표와 공모해 이사회와 주주총회 결의 없이 인센티브 지급기준·절차를 위배, 광고 인센티브 명목으로 자신과 이 대표에게 각 7억원과 10억원을 지급한 혐의로 2018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구단 측은 형사재판이 진행되던 2017년 남궁 전 부사장이 '법원의 유죄판결이 선고될 경우, 광고 인센티브 수령 금액을 회사에 변제한다'고 쓴 확약서를 근거로 피해액 일부인 4억6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남궁 전 부사장 측은 "확약서에 지급 금액 등이 적혀 있지 않아 갚을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형사사건 공고사실에서 피해액이 7억원이 특정돼 지급금액이 확정돼 있고, 약정금의 지급 주체와 그 상대방도 분명하다"며 "남궁 전 부사장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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