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심의위 "이성윤 수사 그만하고 재판에 넘겨라"(종합)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를 중단하고 재판에 넘길 것을 권고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10일 대검찰청에서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권고안을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인 양창수 전 대법관과 사전 선정된 외부전문가 15명 가운데 13명이 참석했다. 2명은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심의위는 만장일치 결론을 목표로 하지만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날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이 지검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대한 수사 지속과 공소제기 여부였다. 이 지검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13명 중 8명으로 절반을 훌쩍 넘었다. 공소제기 여부에 대해서는 15명 중 8명이 필요하다고 봤다. 수사심의위 권고는 이 지검장에 대한 수사를 더 진행할 필요 없이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다만 수사심의위의 기소나 수사에 대한 판단은 권고 사항일 뿐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이날 오후 2시에 시작된 회의는 4시간만인 오후 6시께 끝이 났다. 수사팀은 회의에서 수사 자료 등을 토대로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이 지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출금 의혹 수사를 중단하기 위한 외압을 행사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 지검장은 부당한 외압을 가하지 않았다며 검찰이 '표적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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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검장은 이날 오후 반차를 내고 수사심의위에 직접 참석했지만 결국 현안위원들을 설득하지 못했다. 특히 현안위원들이 압도적으로 수사팀의 기소 의견에 힘을 실으면서 이 지검장은 기소 위기에 처하게 됐다. 게다가 기소가 필요하다는 권고가 나오면서 곧 예정된 검찰 인사에서 이 지검장의 서울중앙지검장 유임, 고검장 승진도 쉽지 않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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