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국회에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참여' 명시 요구
국회에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 개정 요구안 전달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학생 대표들과 학교 교육활동 결정 과정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게 법 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9일 조 교육감과 제10기 서울학생참여위원회는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을 만나 학생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를 의무화하는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 개정안 요구안을 전달한다. 서울학생참여위원회는 서울 중·고등학교 723개교 대표로 구성된 학생자치협의체로 교육지원청과 서울시교육청에 구성돼있다.
서울학생참여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2항의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시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지역사회 인사와 함께 학생대표를 추가하는 것과 동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에 학생 위원 구성 비율의 추가를 요구한다.
그동안 학생들은 학교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주체이면서도 학교 교육활동 결정에서 배제됐다. 학생들이 학교의 주요 교육활동인 교육과정, 방과후학교 수업, 교복, 생활 규정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를 보장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
서울학생참여위원회는 지난 3월 개정 요구안 제출 추진위원단을 조직했다. 학교 현장 조사와 법률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개정 요구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온·오프라인 서명운동을 추진하여 약 320여 명의 학생들로부터 동의서를 받았다.
숭문고 3학년인 임석훈 추진위원단장은 "민주적 의사소통에 대한 학생들의 권리를 스스로 찾아내고 법률 개정 요구안을 작성한 경험은 교과서 내용을 직접 실천해보는 뜻깊은 사회참여 기회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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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들의 개정안 제출은 2015년부터 진행해온 교복 입은 시민 프로젝트의 열매"라며 "수동적인 학생에서 벗어나 학교공동체의 의사 결정과 실천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으로 거듭난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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