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9일까지 60일간 2차 공모

면적 줄여 수도권 대체매립지 재공모…"사실상 추가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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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수도권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에 대한 재공모가 실시된다. 사업면적 및 사전동의 요건 축소 등 응모조건은 완화하고, 특별지원금 2500억원 등 지원 규모는 유지된다. 1차보다 작은 면적에 동일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사실상 인센티브를 확대한 셈이다.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대체매립지 응모조건을 완화해 재공모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 1월14일부터 4월14일까지 실시한 1차 공모에 응모한 지방자치단체가 없음에 따른 것이다.

재공모는 1차 공모와 마찬가지로 환경부·서울시·경기도 3자의 업무 위탁을 받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주관해 진행한다. 공모 기간은 5월10일부터 7월9일까지 60일이다. 입지 의향이 있는 기초지자체장은 기한내에 신청서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접수해야 한다.


이번 재공모의 전체 부지면적은 220만㎡에서 130만㎡ 이상으로, 실매립면적은 170만㎡에서 100만㎡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것으로 줄였다. 매립 대상 폐기물은 1차 공모와 동일하게 생활폐기물 및 건설·사업장폐기물(지정폐기물 제외) 등의 소각재와 불연성 폐기물이다.

부대시설의 경우 생활폐기물 예비 처리시설(전처리시설 2000t/일 및 에너지화시설 1000t/일)은 유지하고, 1차 공모에 포함됐던 건설폐기물 분리·선별시설(4000t/일)은 제외됐다.


주민동의 요건도 완화했다. 입지 신청 의향이 있는 기초지자체장은 후보지 경계 2㎞ 이내의 지역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차 공모에 포함됐던 신청 후보지 토지 소유자 70% 이상의 동의 요건은 제외됐다.


최종후보지로 선정돼 대체매립지가 입지하는 기초지자체에는 법정 지원과 더불어 추가적인 혜택(인센티브)이 제공된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주민 복지 지원을 위해 시설 설치 사업비의 20% 이내에서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한다. 매년 반입수수료의 20% 이내의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해 주변 영향지역 내 주민에게 지원한다.


법정 지원 외에 특별지원금 2500억원과 함께 매년 반입수수료의 50% 가산금도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비로 편성해 대체매립지를 유치하는 기초지자체에 직접 제공한다. 실제 수도권매립지 소재지인 인천시 특별회계에 2016년 1월부터 연평균 800억원 규모의 반입폐기물 50% 가산금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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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관계자는 "재공모의 응모조건을 완화하되, 지원규모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여 지자체가 응모할 수 있는 유인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친환경 대체매립지 조성을 담보해 환경문제 걱정은 덜면서도, 지원책을 활용한 지역발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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