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엎치락뒤치락 ‘악취소송’ 최후의 승자는? 대법원 파기환송, 부산 기장군 ‘재역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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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읍 의료폐기물 소각 ‘악취배출’ 사업장 법적 공방 2년째

부산 기장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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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부산 기장군 정관신도시 ‘악취 소송’ 공방에서 기장군이 ‘재역전’했다. 엎치락뒤치락, 업체와 지자체 간 일전불퇴의 소송전은 왜 벌어졌을까?


지자체와 의료폐기물 소각업체 간 2년여에 걸친 소송전에서 1심은 기장군, 2심은 소각업체, 대법은 다시 기장군에 승소취지의 판결을 하면서 최종 파기환송심만 남겨두고 있다.

기장군은 정관신도시 내 의료폐기물 소각업체 A사와의 악취배출시설의 신고대상시설 지정·고시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지난 7일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고 8일 밝혔다.


2018년 10월 기장군은 A사의 악취민원이 1년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가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다며 사업장에 개선권고 및 악취배출시설 신고 대상 지정·고시 처분을 했다.


이에 A사가 반발했다. “기장군이 측정한 방법이 객관적이지 않고, 다른 사업장 또는 공장에서 발생한 악취일 가능성이 있다”며 소송전이 시작됐다.

A사는 2019년 4월 기장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8월 1심 재판부는 “기장군이 악취물질을 측정한 방법은 객관적인 방법에 해당하고, 달리 주변에 있는 사업장 또는 공장에서 발생한 악취가 A사로 이동한 것으로 볼만한 자료가 없다”며 기장군의 손을 들어줬다.


2020년 11월 2심 재판에서는 “악취시료 채취의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검사 결과를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없다”는 재판부의 판결로 A사가 승소하면서 ‘역전’됐다.


지난 7일 열린 대법원 선고는 달랐다. 대법원은 “기장군의 시료채취방법이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원심이 시료채취 당시 기상상태 등의 조사 여부, 시료채취 대상지역의 기상상태, 주변 업체 등의 영향 등에 관해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2심 판결은 뒤집히고 기장군 승소취지로 사건이 다시 부산고등법원에 환송됐다.


기장군과 A사는 고등법원 지정·고시처분 파기환송심에서 마지막 변론에 나선다.


기장군과 A사의 지리한 법정 공방 와중에 A사는 소각용량증설 변경허가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신청해 다시 ‘장외 싸움’을 벌이고 있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4월 1일과 5월 7일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1인 시위를 벌여 소각용량 증설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다.


오 군수는 “소각용량증설허가가 반려될 때까지 매월 1회 강력한 의지를 담아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정관읍 주민의 주거환경 사수를 위해 온 힘을 쏟아 내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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