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제도 개선을 호소하는 청원글. 사진=청외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약제도 개선을 호소하는 청원글. 사진=청외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소영 기자] 정부가 집값 폭등으로 내집마련이 어려워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신혼부부, 생애최초 등을 대상으로 특별공급을 확대하자 역차별이라며 청약제도 개선을 호소하는 40대 무주택자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40대 전세살이들은 이 나라의 국민도 아닌 애만 낳고 사교육비로 집 한 채 없이 쫓겨다닙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들을 '40대 중반 부부'라고 소개한 청원인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를 좋아하고 김어준을 좋아하는 남편은 정권을 믿고 무주택으로 살면서 애가 둘이고 무주택점수도 있으니 청약을 하자며 몇 년째 전세를 살고 있다"고 밝혔다.


초등학생 자녀 두 명을 둔 청원인은 최근 집주인에게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임대차3법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다. 이는 임대차 계약을 1회 연장할 수 있게 하되 보증금 상승률은 5% 이내로 제한시킨 법이다.

하지만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쓴다고 하니 2억을 올려주던가 (아니면) 나가라고 하더군요. 저희는 아이들이 둘 다 초등학생이라 이곳에 한 번 더 살아야만 하기에 이곳에 사실거냐고 물어보지도 못했다"고 전했다.


이에 "부동산에 물어보니 주인은 자신이 들어온다고 거짓말하고 세입자 들여도 전세를 1억 더 올려서 3억을 버는 게 이익이기 때문에 손해배상비용 1500만원은 돈도 아니라서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는 게 이익이라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손해배상청구 해라? 정부는 소시민이 그것도 임차인이 맞벌이하는 부부가 손해배상 청구를 과연 2년 뒤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요?"라고 반문했다.


이는 정부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며 안전장치로 둔 손해배상 규정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청원인은 "제가 느끼는 좌절감은 정말 이러다가 자살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라며 "손해배상청구절차를 간소하게 하든지 벌금을 올리든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없애든지 현실적인 제도를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또 "맞벌이하면서 열심히 10년을 모아도 어제 대출받아서 집 산 사람이 1억원씩 오르는 이 서울집값에 편승하지 못한 저희가 바보"라고 덧붙였다.


이어 "집을 사려고 하는 무주택자는 대출을 풀어줘야 한다"며 "고작 한다는 청약제도가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생애최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정부가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 나라의 세금을 떠받치고 있는 40대, 50대 그리고 4년 전 문재인 정부를 믿고 뽑아준 세대에게 이러셔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맞벌이로 초중고 학생들을 키우고 세금을 내고 있는 (40대) 무주택자들이 신혼부부 집주인에게 전세를 살면서 (청약) 점수를 쌓으라는 것이냐"며 불만을 드러냈다.

AD

청원인은 "청약제도를 신혼들과 생애최초들에게 느끼는 좌절감과 사회로부터 배제된다는 마음을 들지 않게 개선해 달라"며 "지금까지 소외된 40대들을 생각하시고 정책을 만드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소영 기자 sozero81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