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뽑아준 세대에게 왜 이러나"...40대 무주택자 부부 '분통'
[아시아경제 김소영 기자] 정부가 집값 폭등으로 내집마련이 어려워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신혼부부, 생애최초 등을 대상으로 특별공급을 확대하자 역차별이라며 청약제도 개선을 호소하는 40대 무주택자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40대 전세살이들은 이 나라의 국민도 아닌 애만 낳고 사교육비로 집 한 채 없이 쫓겨다닙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들을 '40대 중반 부부'라고 소개한 청원인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를 좋아하고 김어준을 좋아하는 남편은 정권을 믿고 무주택으로 살면서 애가 둘이고 무주택점수도 있으니 청약을 하자며 몇 년째 전세를 살고 있다"고 밝혔다.
초등학생 자녀 두 명을 둔 청원인은 최근 집주인에게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임대차3법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다. 이는 임대차 계약을 1회 연장할 수 있게 하되 보증금 상승률은 5% 이내로 제한시킨 법이다.
하지만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쓴다고 하니 2억을 올려주던가 (아니면) 나가라고 하더군요. 저희는 아이들이 둘 다 초등학생이라 이곳에 한 번 더 살아야만 하기에 이곳에 사실거냐고 물어보지도 못했다"고 전했다.
이에 "부동산에 물어보니 주인은 자신이 들어온다고 거짓말하고 세입자 들여도 전세를 1억 더 올려서 3억을 버는 게 이익이기 때문에 손해배상비용 1500만원은 돈도 아니라서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는 게 이익이라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손해배상청구 해라? 정부는 소시민이 그것도 임차인이 맞벌이하는 부부가 손해배상 청구를 과연 2년 뒤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요?"라고 반문했다.
이는 정부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며 안전장치로 둔 손해배상 규정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청원인은 "제가 느끼는 좌절감은 정말 이러다가 자살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라며 "손해배상청구절차를 간소하게 하든지 벌금을 올리든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없애든지 현실적인 제도를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또 "맞벌이하면서 열심히 10년을 모아도 어제 대출받아서 집 산 사람이 1억원씩 오르는 이 서울집값에 편승하지 못한 저희가 바보"라고 덧붙였다.
이어 "집을 사려고 하는 무주택자는 대출을 풀어줘야 한다"며 "고작 한다는 청약제도가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생애최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정부가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 나라의 세금을 떠받치고 있는 40대, 50대 그리고 4년 전 문재인 정부를 믿고 뽑아준 세대에게 이러셔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맞벌이로 초중고 학생들을 키우고 세금을 내고 있는 (40대) 무주택자들이 신혼부부 집주인에게 전세를 살면서 (청약) 점수를 쌓으라는 것이냐"며 불만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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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은 "청약제도를 신혼들과 생애최초들에게 느끼는 좌절감과 사회로부터 배제된다는 마음을 들지 않게 개선해 달라"며 "지금까지 소외된 40대들을 생각하시고 정책을 만드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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