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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 인과성 인정 단 '2건'… "의료비 선지급 등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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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성 명백~인과성 없음 5단계 상대평가

중간 단계는 백신 영향 없다는 단정은 아냐
추진단 "근거 축적 땐 재평가"

치료비 보상 요구에 정부는 '난색'
전문가들 "실질적 도움 방안 찾아야"

지난달 16일 서울 용산구 용산아트홀에 마련된 백신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을 맞은 만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이상반응 모니터링 구역에서 대기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지난달 16일 서울 용산구 용산아트홀에 마련된 백신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을 맞은 만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이상반응 모니터링 구역에서 대기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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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사지마비, 급성파종성뇌척수염, 뇌출혈 등은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후 생긴 것으로 알려진 중증 부작용들이다. 환자들과 가족들은 막대한 치료비 부담에 보상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정부와 당국은 명확한 인과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접종의 특성 상 인과관계가 확실치 않은 경우가 많은 만큼 치료비를 선지급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 백신에 대한 과도한 사회적 불안감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6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이 심의를 마친 사망 사례 67건 중 65건은 모두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렵거나 명확한 인과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2건은 판정이 보류됐다.

중증 사례 중에서는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가 있다. 뇌정맥동혈전증 1건과 발열 후 경련으로 인한 혈압저하 1건에 대해 피해조사반은 인과성을 인정했다. 하지만 총 57건 중 다른 53건은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았고, 2건은 판정이 보류된 상태다.


이 같은 인과성 평가는 일종의 ‘상대평가’로 이뤄진다. 현재까지 알려진 자료 및 근거와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백신에 의해 유발됐을 가능성과 다른 원인에 의해 유발됐을 가능성 간의 경중을 상대평가한다.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으로 ‘인과성이 명백한 경우’부터 ‘명확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까지 5단계로 나눠 결론을 내린다.


당국은 인과성이 명백하거나 명확히 없는 경우가 아닌 중간의 2~4단계는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백신에 의한 영향이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추진단은 이후 백신과 해당 질환 간 관련성에 대한 근거가 축적되면 인과성을 재평가할 계획이다.

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 인과성 인정 단 '2건'… "의료비 선지급 등 대책 필요" 원본보기 아이콘

당장 접종 후 심각한 이상반응을 겪는 환자와 가족들은 이러한 당국의 입장이 무책임하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 후 사지마비와 급성파종성뇌척수염 진단으로 입원 치료를 받게 된 여성 간호조무사의 남편은 "치료비와 간병비가 일주일에 400만원씩 나온다"며 "서민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하소연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이와 관련한 조치를 주문하기도 했다.


그러나 당국은 갑작스런 보상 확대는 백신 접종에 대한 불신을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단순히 시간적 선후관계로 백신 때문이라고 하면 보상이 오히려 백신의 신뢰성을 훼손시키고 불안감을 증폭시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운영의 묘’를 발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중증이고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다’는 표현보다는 실질적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며 "예를 들어 의료비는 국가가 선지급하고 절차는 나중에 진행하는 형태가 그나마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도 "지금 백신에 대한 신뢰성이 깨지면서 사람들이 백신을 안 맞게 됐다. 인과관계가 완전히 없는 게 아닌 한 보상해주는 게 맞다고 본다"며 정부의 신속한 정보 공개와 대응을 요구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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