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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조희연 교육감 공수처로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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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대 서울특별시장 온라인 취임식이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DDP 화상스튜디오 '서울-온'에서 열렸다. 조희연 교육감이 축하인사를 하고 있다. 20210422/ 사진공동취재단

제38대 서울특별시장 온라인 취임식이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DDP 화상스튜디오 '서울-온'에서 열렸다. 조희연 교육감이 축하인사를 하고 있다. 20210422/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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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해직 교사를 특별채용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로 고발당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건을 경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하기로 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감사원이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수처로 넘기기로 했다. 공수처가 경찰에 사건 이첩을 먼저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 대상인 고위 공직자에는 교육감이 포함된다. 아울러 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하면 수사기관은 응해야 한다.


앞서 감사원은 조 교육감이 2018년 7∼8월 해직 교사 5명을 관련 부서에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중 1명은 같은 해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한 뒤 선거운동을 도운 인물이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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