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소비 확대에 '우후죽순' 냉동·물류창고, 안전 불감증은 여전
지난해4월 29일 화재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A물류창고 앞에서 구급차들이 사상자 이송을 위해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소비가 확대되면서 냉동·물류창고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4월 경기도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센터 화재가 발생한 지 1년, 법·제도 등이 개선됐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안전불감증을 보이고 있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업체가 냉동·물류창고 공사를 위해 제출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108건으로, 전년(74곳)보다 45.9% 증가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건설업체가 위험 설비 관련 공사를 할 경우 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는 재해 예방 계획서를 말한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비 증가로 냉동·물류창고 공사는 대폭 늘어났다는 의미다. 온라인 쇼핑업체는 고객이 주문한 신선·냉동식품 등을 포함한 각종 상품의 저장 등을 위해 냉동·물류창고를 활용한다.
하지만 냉동·물류창고 건설은 또다른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단열을 위한 우레탄 발포 작업 등을 하면서 환기 등을 제대로 안 할 경우 큰불이 날 수 있다. 지난해 4월 29일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가 대표적이다. 이 사고로 노동자 38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다.
검·경은 이천 참사를 총체적인 안전관리 부실이 낳은 '인재(人災)'로 규정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기본 수칙조차 지키지 않은 중대한 과실이 화재로 이어졌고, 비상구마저 잠겨 인명 피해가 컸다고 밝혔다.
정부는 참사 뒤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법·제도 보완에 나서겠다고 했다. 실제 건축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화재위험 공정에 대한 동시작업이 금지됐고 작업계획서 사전검토, 비상주감리 점검횟수 강화 등 공사 감리자의 역할이 대폭 강화됐다.
하지만 현장에서의 안전 불감증은 여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지난 2월 이천·용인 냉동·물류창고 신축 현장 8개소를 조사한 결과 여전히 현행 법령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레탄폼 작업 이후 유증기가 남은 상태에서 용접작업을 수행하는 위험한 동시 작업 관행이 여전했다. 현장 6곳은 간이소화장치가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 1월 1만5000㎡ 이상의 대형 공사장 80곳을 단속한 결과, 관할 소방서의 허가 없이 화재 위험 물질을 다량 취급한 공사장 30곳을 적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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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화재 분야 교육 이수자 등을 작업자로 배치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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