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카카오 자본시장법위반 방조 혐의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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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소비자단체들이 주식회사 카카오를 자본시장법위반 방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단법인 소비자와함께, 금융소비자연맹은 황다연 변호사(법무법인 혜)를 통해 4일 카카오를 이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소비자단체를 대리해 고발장을 접수한 황 변호사는 "증권사 상담채널, 애널리스트, 펀드매니저를 사칭하면서 투자상담을 하는 계정은 모두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불법 계정들이다"라며 "명의도용 신고를 받으면 카카오는 그 즉시 불법 계정을 삭제하고 금융 사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카카오가 수수방관하고 있는 동안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오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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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한 언론은 지난 3월 "카카오가 명의를 도용해 투자상담을 광고하는 펀드매니저, 애널리스트 등에 대한 신고해도 팔짱만 낀 채 방치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황 변호사는 "이번 사례를 통해 플랫폼을 운영하면서도 소비자에 대한 책임은 다하지 않고, 오히려 스미싱과 같은 신종 금융사기의 근거지가 되는 잘못된 현실를 바로잡기 위해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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