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3일부터 '거리두기 1.5단계' 적용
집합 금지 업종도 '집함 금지' 해제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강릉시가 주문진읍 지역 감염 확진세가 안정된 것으로 판단해 다른 지역과 같이 3일 0시를 기해 관내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를 적용한다.
2일 시에 따르면 이번 거리 두기 단계 조정에 따라 그간 집합 금지 업종(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다방, 소주방)에 대한 집합 금지도 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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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각종 행사나 모임으로 이동이 늘어나는 등 감염 위험이 커 방역 수칙 위반 사례에 대한 무관용 원칙에 따라 행정 처분 또는 벌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강원=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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