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국 법원 내 판사 전용 식당 폐지하라" 권고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각급 법원의 판사 전용 식당을 없애라고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법원행정처는 전국 법원 총무과에 '법관 전용 식당' 또는 '간부 식당'으로 운영되던 구내식당 명칭을 폐지하도록 했다. 전국 법원들이 관례상 법관 전용 식당을 만들어 운영하던 것을 중단하라는 취지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아직 지방 일부 법원에서 '법관 전용' 혹은 '간부 전용' 식당이라는 이름을 쓰는 곳이 있는데, 이 같은 분류를 두는 것은 원래 취지가 아니라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명칭을 바꾸라고 권고한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식당에서 재판 당사자와 법관이 마주치면 재판의 불공정성 등이 의심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민원인들에겐 개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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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앞서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행)도 지난달 대검 청사의 검찰총장 전용 식당 및 간부 식당을 모든 직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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