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월드크리닝, 가맹희망자에게 주요정보 미제공…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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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월드크리닝이 가맹계약체결 이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등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와 가맹금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맡기지 않고 직접 수령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월드크리닝은 2014년 7월부터 2017년 3월까지 54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보공개서 또는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가맹계약 체결 전에 제공하지 않았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공정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계약 체결 또는 가맹금을 수령하기 14일 전까지 제공해야한다.

또 같은 기간 월드크리닝은 62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를 계약 체결일 또는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 전에 제공해야 한다.


이와 함께 월드크리닝은 2014년 7월부터 2018년 4월까지 197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금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8억3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직접 수령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맹점사업자(가맹 희망자 포함)로 하여금 가입비와 입회비, 교육비, 보증금 등의 가맹금을 은행 등의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해야한다.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한 후 가맹사업의 개시나 영업지원을 하지 않는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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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과정에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한 행위 및 가맹금을 직접 수령하는 부당한 거래 관행을 제재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세탁업 가맹희망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세탁업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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