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된 네이버·넥슨·넷마블…피할 수 없는 규제 족쇄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셀트리온과 네이버, 넥슨, 넷마블 등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서 명실상부한 대기업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됐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제약·비대면 시장이 급성장한 결과다. 이들 기업은 더욱 강한 규제를 적용받게 되는데, 투자 및 성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셀트리온과 네이버, 넥슨, 넷마블, 호반건설, SM, DB 등 7개 그룹은 전날 자산총액 10조원을 넘어서면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코로나19의 영향을 많이 받은 바이오·IT업종을 주력으로 한 기업집단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는 평가다. 특히 바이오·IT 기업 4곳이 자산 규모가 평균 4조원가량 크게 증가했다. 먼저 셀트리온은 주식 가치 상승, 주식 출자를 통한 회사 설립, 매출·당기순이익 증가로 자산총액이 크게 늘었다. 셀트리온의 자산총액은 지난해 8조8000억원에서 올해 14조9000억원으로 급증했다.
네이버는 자산 총액이 9조5000억원에서 13조6000억원으로 뛰었으며 넥슨은 9조5000억원에서 12조원으로, 넷마블이 8조3000억원에서 10조7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이들 기업은 대기업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면서 각종 규제도 뒤따를 전망이다. 이미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서 공시 및 신고 의무와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규제를 적용 받는 이들 기업집단은 이제 상호출자와 순환출자도 금지된다. 계열사 간 채무보증이 금지되고, 금융보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에도 제한을 받게 된다.
다만 이러한 규제가 IT·게임 업종의 투자와 성장을 위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공시대상·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적용되는 규제들은 대기업 경제력 집중을 억제한다는 명분으로 제조업에 초점을 맞춰 만들어진 것인데, 지배구조가 투명하고 지식재산을 다루는 IT·게임업체에 일반 제조업체와 같은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다소 부당하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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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기업 등에는 업종에 맞는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공정위는 당분간 이 같은 규제 방침을 바꾸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IT집단의 경우 소유 지배구조가 보다 단순하고 투명하다는 점 등 (기존 재벌과 달리) 개선된 모습들이 보이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비주력 업종으로 지나치게 확대한다든지, 일감몰아주기 우려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아직 총수들이 1세대이니 자녀승계나 사익편취 우려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다. 아직은 규제에서 제외하는 것은 이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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