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무고용' 사업체 장애인고용률 첫 3% 돌파
고용부, 작년 말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 고용상황 발표
제도 도입 후 30년 만에 처음…민간기업 장애인근로자도 증가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장애인 의무 고용 적용 대상인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지난해 장애인 고용 비율이 처음으로 3%를 넘어섰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으로 장애인 의무 고용 사업체 2만9890곳의 전체 직원 중 장애인 비율은 3.08%로 전년의 2.92%보다 0.16%포인트 상승했다. 장애인 의무 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 비율이 3%를 넘은 것은 장애인 의무 고용제를 도입한 1990년 이후 처음이다. 장애인 의무 고용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의 공공기관, 민간기업이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비율에 못 미치는 사업체는 부담금을 내야 한다.
지난해 적용된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3.4%, 민간기업 3.1%였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는 장애인 비율이 5.54%로 의무 고용률을 웃돌았지만, 공무원(3.00%)은 의무 고용률에 못 미쳤다. 공공기관(3.52%)은 장애인 고용 비율을 충족했지만, 민간기업(2.91%)은 미달했다. 민간기업 중에서도 대기업 집단(2.38%)은 50∼100인 사업체(2.39%)보다도 장애인 고용 비율이 낮았다.
전체 장애인 의무 고용 사업체가 고용 중인 장애인은 26만826명으로, 전년보다 1만5494명(6.3%) 증가했다. 민간기업의 장애인 근로자도 8109명 늘었다. 해당 민간기업의 상시 근로자가 지난해 코로나19 사태의 여파 등으로 3703명 감소한 것을 고려하면 의미 있는 성과라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황보국 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 상황이 좋지 않았음에도 장애인 의무 고용 기업과 기관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장애인 고용률이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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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장애인 고용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지난해 장애인 고용률은 48.0%로 전년보다 2.0%포인트 감소했다. 대다수의 장애인은 장애인 의무 고용 적용 대상이 아닌 50인 미만 영세 사업체에 고용되는데 코로나19 사태의 충격이 이들 사업체에 집중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하는 이유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6일 '장애인 고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것을 포함한 장애인 고용 대책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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