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개별주택가격 결정 … 5월 28일까지 이의신청
도내 40만3000여 호 대상, 경남 1.72% 상승(전국평균 6.10%)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경상남도는 29일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 40만3207호에 대한 공시 가격을 결정·공시한다.
도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1.72% 상승했다.
이는 충남(1.61%)을 제외한 전국 최저 상승률이다(전국 평균 상승률 6.10%).
특히 개별주택가격의 현실화율이 55.0% 정도로 전년 대비 1.4% 포인트 오른 상황임을 고려하면 도내 개별주택의 공시 가격은 크게 상승한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별로는 창녕군 6.86%, 남해군 6.58%, 의령군 3.93%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상승률이 낮은 지역은 창원시 0.38%, 통영시 0.45%, 김해시 1.11% 순이었다.
공시주택 중 최고가 주택은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 소재 주택(283㎡)으로 22억6900만원이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해당 시·군 누리집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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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5월 28일까지 주택 소재지 시·군(읍·면·동)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sy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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