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아니니, 속기록도 삭제해야” 부산 기장군, 기초의원 ‘5분 발언’ 근거없어
기장군,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속기록 삭제 공문 발송
사실확인 없이 발언 그대로 쓴 인터넷언론사 언론중재위 제소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의회 ‘자유발언’이라고, 거짓도 자유롭게 발언하나.” 부산 기장군이 기초의회 의원의 발언 속기록의 삭제를 요구해 그 귀추가 주목된다.
기장군은 지난 4월 26일 제257회 기장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맹승자 의원이 한 5분 자유발언에 문제를 삼았다.
기장군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발언이라며 속기록 삭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28일 기장군의회에 발송했다.
또 이 발언을 그대로 담아 보도한 모 인터넷 언론매체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에 제소하기로 했다.
군수가 하지 않은 행위를 마치 군수가 한 것처럼 발언해 군수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 이번 논란의 핵심이다. 의회에서 행한 자유발언이 사실과 달라도 그대로 보존돼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대목이다.
기장군은 지난 4월 26일 제257회 기장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맹승자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발언으로 속기록 삭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28일 기장군의회에 발송했다.
기장군의회 맹승자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주민들 앞에서는 절대 불가를 외치던 군수가 뒤에서는 한전과 송전탑 허가합의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주민들 앞에서는 시위를 하는 척, 반대를 하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이면합의서를 작성했다”고 오규석 군수를 적시해 비난했다.
이에 대해 오 군수는 “군수로서 재직 시 한전과 송전탑 허가합의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 “군수로서 시위하는 척, 반대하는 척 뒤에서 이면합의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고, 그 당시 허가합의서를 본 적도 들은 적도 지시한 적도 없다”며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발언을 속기록에서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기장군 관계자는 “행정소송 확정판결에 따라 2012년 3월 9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규정에 의거해 기장군 내 송전탑 2기의 개발행위를 허가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7기에 대해서는 한전 내부규칙에 따라 단위 마을별로 주민 대표와 한전이 작성한 합의서를 토대로 2012년 3월 12일 개발행위 허가가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그해 5월 21일 나머지 5기의 개발 허가도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3월 12일 이전 작성된 마을주민대표와 한전 간 총 6개 항목의 합의서에는 ‘정관면 미허가 잔여철탑 12기 허가 완료후 본 합의에 따른 지역지원 사업비를 지급하고 기장군을 상대로 제기한 모든 소송은 취하한다’는 내용이 있다.
송전탑 건설 추진 과정에서 한전이 기장군과의 소송을 이기면서 기장군이 판결에 따라 송전 허가를 내준 것을 군의회 의원이 의도적으로 폄하한 것이라는 게 기장군 관계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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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은 2021년 28일 모 인터넷 언론사가 기장군에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맹승자 의원의 일방적인 주장을 담은 기장군의회 5분 자유발언 내용을 게재한 데 대해 해당 매체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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